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가게 운영자금을 융통해 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정00 파주시 00동
피고 1.임00 파주시 00면
2.권00 파주시 00읍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임00로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가게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10.30.부터 2006.4.30.까지 4차례에 걸쳐 도합 30,659,988원을 빌려 준바 있는데,
그 후 변제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위 임00의 남편인 피고 권00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연대하여 2007.8.말까지 갚겠다고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그러나,위 각서상의 변제기일이 도래한 후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수차
그 지급을 독촉해 왔음에도 불구,그들은 지금까지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자,본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9,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9.1.부터 2008.4.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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