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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2.원고의 피고2.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2)나아가 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결국 담보로 제공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어 담보가치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1)먼저,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다음으로,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가 원고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피고2 진00이 위 게임장에 있다가 경찰에 의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게임장의 게임기(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50대도 압수된 사실, 그 후 피고2 진00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에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설령 피고2 진00이 피고 진00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2 진00이 원고에게 위 게임기 50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피고2 진00이 당시 그 담보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2 진00은 2012.6.29.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또한 원고가 피고2 진00을 '위 차용금 1억원을 편취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게임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법 개조하여 경찰로부터 압수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이에 대하여도 피고2 진00은 2012.11.2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진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2 진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