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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핑계만을 대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송00 포항시 북구

 

피고 이00 서울 중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2015.1.30.2,000만원을, 같은 해 3.9.1,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원고는 2015.5.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자신의 소개로 최00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3,000만원을

입금하여 자신은 이를 받아 최00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3,0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대여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