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핑계만을 대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송00 포항시 북구
피고 이00 서울 중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2015.1.30.2,000만원을, 같은 해 3.9.1,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원고는 2015.5.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자신의 소개로 최00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3,000만원을
입금하여 자신은 이를 받아 최00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3,0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대여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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