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납품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자 주식회사 00텍 대전 유성구
채무자 주식회사 00엘티 경기도 용인시
납품대금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금 29,007,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4년 07월01일부터 이 사건의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의,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년 2월25일부터 2014년 05월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익월 말 정산하기로 하였기에 채권자는 물건납품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자는 총 납품대금 금 29,007,000원을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법인등기부 등본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5.송달료 납부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건납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확보및 법조치 우선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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