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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인의 금전유통 부탁으로 차용증을 작성후 빌려준 돈을 그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송00 대전 동구

피고 이00 충남 00군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의 금전융통부탁으로 아래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금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아래-

 

 대여일

 대여금

 약정이자

 변제기일

 2013.06.24

 40,000,000

 월2.5%=연30%

 2014.06.24

 2013.10.29

 20,000,000

 월2.5%=연30%

 2014.04.29

 합계금

 60,000,000

 

 

 

 

 

2.그후,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한푼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00지원000타경000 경매가 진행되었고,원고는 위 경매에서 2014.12.17.굼 21,291617원을

변제받았는바,아래와 같이 충당하였습니다.

 

 

 

-아래-

 

1)2013.6.24.자 대여금 4,000만원에 대한 약정이자금 17,786,301원 충당

<금 4,000만원에 대하여 2013.5.25.부터 2014.12.17.까지(541일)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금 3,505,316원은 원금 40,000,000원에서 충당

<2013.6.24.자 대여금 4,000만원 중 남은 원금 36,494,684원 및 2014.12.18.부터 이자 청구>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변제받아야 하오니,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청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494,684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36,494,684원에 대하여 2014.12.1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이행을 진행하도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