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직장동료의 급한 요청으로 인하여 빌려주게된 돈을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유00 경기도 의정부시
채무자 신00 경기도 화성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직장동료인 채무자 신00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3.6.25.에
650만원을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2.그런데 변제기한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2014.7.31.에 100만원을 상환한 이후로
현재까지 남은 잔액 55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3.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채무자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통장압류등의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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