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창원시 00구
채무자 김00 김해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5.6.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6.18.자 30,000,000원을 채권자가 청구하는 즉시
지불키로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대여 하였으나,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도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할 것을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 3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5.6.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각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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