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를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몰래 다른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포항시 00구 피고 채00 최후주소 포항시 남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6.12.15.경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미등기 상태에 놓여있던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소재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403,2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금 1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2007.21.1.경 필요경비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원고는 피고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소송계류중에 놓여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