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금

(3)
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를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몰래 다른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포항시 00구 피고 채00 최후주소 포항시 남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6.12.15.경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미등기 상태에 놓여있던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소재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403,2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금 1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2007.21.1.경 필요경비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원고는 피고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소송계류중에 놓여 있..
계약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원고 00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 000 경기도 부천시 계약금 반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천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관리 및 시설 관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2.원고는 피고가 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의거,서울시 강서구 소재 00힐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2016.02.1..
공사계약을 하고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을 하고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토목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지만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변00 울산 남구 피고 김00 울산 울주군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1.12.8.울산광역시 00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피고와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가.도급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부가세별도) 나.공사기간: 착공:2011.12.12. 준공(완료):2012.01.12. 다.하자보증기간:공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결제방법: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공사착공하는 날 일천만원 잔금:공사 완료후 지급 일천오백만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