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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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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도.소매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장에 납품해준 강판등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경주시 00읍 피고 송00 울산 동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청구금액 24,603,480원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원고는 주소지에서 철구조물,강판,배관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조업을 하는 00산업이라는 상호의 소사장 공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5.3.31,2015.4.6.원고가 판매하는 강판 외 다수를 금 7,527,960원, 17,075,520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나.위 매매 대금의 결제 방법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현금결제를 하기로 하였지만,피고는 지급받은 물품대를 현..
못받은 임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면..!!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해 주었는데 임금의 일부만을 지불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한00 경남 거제시 피고 신00 전북 군산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000중공업(주) 공장에서 00기업을 차려놓고, 000로부터 수급받은 물량을 제작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의장품 설치 작업을 맡게하여 2012년 12월분 기성금(임금)이 15,219,864원이 발생하였으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