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도서상품등을 납품한 법인회사가 상호등의 변경을 하고는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000 서울 송파구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0000'라는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1.3.부터 2013.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에 도서 상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2,2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000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