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1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1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채권자에게 주는 대신 운영경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빌려주게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종합건설 안성시 00로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00 평택시 00로 제1심판결 평택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7가합 5700판결 주문 1.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정자들은 공동하여'를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