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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각종채권양식

공사대금청구최고서 예시

공사대금청구최고서 예시

 

수신인 :민00 (주)000코리아

사업자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00구

 

발신인 : 임00 00스페이스

사업자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00로

 

 

 

안녕하십니까

 

1.본인은 귀하와 2016년 11월28일 귀사가 지정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00헤어샵'내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네일아트샵 인테리어공사인 기구집기 구매,내부수리 공사를 금 육백만원에 공사하기로 계약을 체겨라고 귀하가 원하는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일아트샵 운영 예정자인 김00씨의 재조정 요청으로 귀사의 협의 하에 집기 변경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금액 금육십칠만이천오백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그런데 귀하는 공사계약대금 금육백만원중 2015년11월30일에 선금으로 금삼백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 그 기간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진 연락이 없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 2016년 1월18일자로 금 육백육십칠만이천오백원(\6,672,500원, 부가세 \667,250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상태입니다.

 

 

3.귀하는 수차례 잔금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본 서면을 발송하는 바이니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시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귀하의 연체대금 외에도 법적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가 공사잔금을 상환하셔야 할 최종일자는 2016년 3월1일이며

변제하셔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금액: 금 사백삼십삼만구천칠백오십원(\4,339,750원)

=잔금 \3,672,500원+\667,250원(전체 금액의 부가세)

-입금 은행계좌: 00은행

 

 

*법적조치사항

 

-(가)압류(부동산,유체동산,임차보증금,급여,사업상거래대금 등), 민형사상고소송,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가 행해집니다

 

또한 채무 면탈을 위한 허위 등기이전 및 재산은닉 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사해행위취소권 행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르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3월12일

 

임00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