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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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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 전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융통해 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조00 청주시 00구 피고 1.조00 청주시 00구 2.남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전 직작동료 관계로 피고들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2007.4.18.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줌에 있어 피고 조00에게 차용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변제기일은 2007.5.30.으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변제기..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면..." 원고 박00 서울 금천구 피고 박00 미상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를 재학 하던 동료의 관계에 있었고 2015년 6월초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때의 빌린 돈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는 피고..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임00 김해시 00동 피고 최00 부산 영도구 대여금 청구건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9.7.금 3,000,000원, 2012.9.10.금 4,850,000원,2015.5.1.금 16,000,000원,총 금 23,850,000원을 채무자에게 차용해주면서 위 금원중 3,000,000원과 4,850,000원은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2018.5.1.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각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자가 개인자금 등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며 차용해달라는..
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까지 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이00 전주시 덕진구 채무자 차00 전라북도 00군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2004.6.10.금 16,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대여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00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000호 공정증서를 2004..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부모님의 병원비등을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전시 서구 피고 김00 서울 서대문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피고의 부의 병원치료비 용도로 원고에게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는 금 6,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