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임00 김해시 00동 피고 최00 부산 영도구 대여금 청구건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9.7.금 3,000,000원, 2012.9.10.금 4,850,000원,2015.5.1.금 16,000,000원,총 금 23,850,000원을 채무자에게 차용해주면서 위 금원중 3,000,000원과 4,850,000원은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2018.5.1.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각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자가 개인자금 등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며 차용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