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2
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2 라.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피고는 먼저 5,5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아무런 의심없이 피고가 알려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000주식회사의 계좌로 금 5,500만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해 주었습니다. (2015.04.07.금 500만원,동년 04.10.금 500만원,04.30.원고의 지인 최00을 경유하여 금 2,500만원,2015.05.04.에 금 2,000만원을 4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마.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금 5,500만원을 송금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피고는 이핑계,저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