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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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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운송비 해결방법!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미지급 운송비 해결방법!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미지급 운송비,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미지급된 운송비입니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당한 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고객이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운영 자금에 차질이 생기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운송업체나 개인 화물 기사들은 미지급 운송비가 쌓이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차량 유지비, 유류비, 직원 급여 등의 필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사업 운영이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다 전문적인 방법이 필..
골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찾는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골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고00 김제시 00면 채무자 (유)00개발 김제시 00동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177,000원 및 위 돈 중 금 11,07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건설기계 등을 소유하고 골재 채취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1.4.19.채무자의 공사 현장에 공재를 납품키로 하는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가.2011.4.10.부터 2011.4.21.깢 덤프트럭 1대당 금 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
빌려간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간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업상 필요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용인시 수지구 피고 000 주식회사 최후주소 용인시 기흥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1.20.협약 체결 및 금 2억원 입금 가.원고는 2013.하반기경 피고 회사대표인 000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00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금 2억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나.이에 원고는 2014.1.20.수표로 금 2억원을 위 임00,소외 김00,이00을 통하여 위 회사에 대여하여 주고,위 임00 등은 당일 위 수표를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2.제1,2차..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