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 못 받은 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이 실제 했었다는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를 대비하여 무조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 등의
서류형식으로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문자내역,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그 증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간의 금전 문제일 경우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이러한 자료를 남기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근거 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을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뿐이고
채무변제 이행이 되지 않을 시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채권회수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근래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쌍방의 합의하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청구 금액과 변제 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을 통해
공증된 서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추후
공정증서 상에 나와 있는 데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곧바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진행 없이
신속하게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가장 먼저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법적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고
이후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못 받은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스스로가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모두 혼자 진행한 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들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신용부분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하는지,
곧바로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빨간딱지 (유체동산 압류)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독촉절차를 진행해야만
효과적으로 압박이 되고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에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힘들고

계속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작성하고
독촉 및 압박 그리고 설득등을 통한
변제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시간과 비용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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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못 받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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