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 주의사항
1)예전에는 정 때문에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선다거나
부모자식간의 연대 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2)채권자의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을 입보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ㄱ.변제능력이 없는 70대 이상은 입보 금지(실익 무)
ㄴ.연대보증인에게 명확한 채권액과 기간을
설명하여야 함
ㄷ.신용불량자 입보 금지(실익 무)
ㄹ.배우자 입보 금지
(공동재산이며,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 무)
ㅁ.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서를 수령 후
연대보증서 사본과 함께
기간과 채권액 등을 명시하여
연대보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
ㅂ.연대보증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수령
ㅅ.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 및 재산등의 자료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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