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자 박00 서울 중구 채무자 이00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2009.7.경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작성의 각서를 교부받은 자이고, 채무자는 위 일시경 채권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 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1)채권자가 2009.경 채무자를 채권자 명의의 2002.4.26.자 합의안의 위조 및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