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권한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는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만 한다면..." 원고 강00 서울 노원구 피고 안00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피고는 LH공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LH공사가 00시 내 택지조성공사를 하며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4.18.원고에게 선입금 2억원에 위 고철수거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4.20.원고로부터 피고의 농협통장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의 지급을 구한다. 2.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