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예시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독촉 내용증명 예시 수신: 000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00동 발신: (주)0000 대표이사 최00 주소:서울 노원구 00로 금액:\4,000,000(vat별도) 제목: 00 모델하우스 전기배관 및 조명설치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독촉 최고의 건 1.상기 (주)0000(대표이사 최00)은 000 에게 2015년 10월 31일까지 상기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 4,000,000(vat별도)을 약속한 기일인 2015년1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는관계로 불가피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당사는 상기 공사대금 잔금을 2016년 3월31일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체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권한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는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만 한다면..." 원고 강00 서울 노원구 피고 안00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피고는 LH공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LH공사가 00시 내 택지조성공사를 하며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4.18.원고에게 선입금 2억원에 위 고철수거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4.20.원고로부터 피고의 농협통장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의 지급을 구한다. 2.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