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1.민00 서울 강동구 2.주식회사 000 서울 강동구 피고 임00 서울 광진구 주문 1.피고는 가.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민00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8.부터 2013.10.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 민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0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원고 민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민00이 ,나머지는 각 부담한다. 4.제1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