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의 하자부분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중구 피고 조00 여수시 00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7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조00로부터 매수한 매수자이고,피고 윤00는 원고와 피고 조00의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사건부동산을 2014.9.17. 계약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9,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11.3.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