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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분양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이00 전주시 완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3.1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1차 2013.9.4.금 18,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일은 2013.11.30.로 연체이율은 원고가 소외 국민카드에서 대출받은 이율 18.9%를 적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차 2013.12.22.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