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이용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식사대금 지불을 요청하자 지불각서만을 작성해주고는 변제 이행치 않고 있다면.." 채권자 전00 성남시 수정구 채무자 최00 용인시 처인구 식사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082,5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평소 채권자의 식당을 이용하며 거래를 해왔음 2.그러자 채무자는 위 채권자의 식당과의 거래를 하며 결제를 하지 않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하며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