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이먼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하고 연예활동을 위한 투자금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가 되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송00 공주시 00길 피고 1.서00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2.김00 서울 강동구 투자금 반환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소외 송00의 부로서 위 송00이 2005년경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 000라는 기획서를 통해 제1집 음반을 제작,발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김00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2집 음반제작과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위 김00이 피고 서00와 함께 설립하였다는 00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들과의 투자계약 체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