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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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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2.판단 가.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706,766원, 부당이득반환으로 21,615,129원의 합계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24,779장 즉 앞서 인정된 것보다 10장을 더 납품하였고, 의류 안쪽의 털이 부착되자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을 합하면 총 24,965장을 납품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10장을 더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의류 안쪽의 털이 부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은 그 주장 자체로 임가..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납품받은 의류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판매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피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임가공계약 원고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2014.10.경부터 판매할 의류 25,000장을 000에게 2014.9.30.까지 장당 17만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7.경 피고와 사이에 2014.9.30.까지 의류 25,000장을 생산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임가공 계약을 맺었다. 임가공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운임,통관비,물류입고비용,옷걸이 및 폴리텍비용을 포함하여 임가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