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2.판단 가.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706,766원, 부당이득반환으로 21,615,129원의 합계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24,779장 즉 앞서 인정된 것보다 10장을 더 납품하였고, 의류 안쪽의 털이 부착되자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을 합하면 총 24,965장을 납품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10장을 더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의류 안쪽의 털이 부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은 그 주장 자체로 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