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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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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광양시 00로 피고 주식회사 00 익산시 00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가.원고는 1998.9.5.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00아파트 제 00동 00호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00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2010.7.9.광주지방법원 00지원 00 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외 주식회사 000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계약을 승계하였고, 2011.12.1.광주지방법원 0..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시 증액된 보증금 과 밀린 월세를 정산받아야 한다면.." 원고 권미임 화성시 00길 피고 강00 화성시 00동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202호)을 인도하고, 나.6,800,000원 및 2015.7.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7.30.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관리비 5만원, 임대차기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