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라남도

(2)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한00 전남 나주시 채무자 윤00 전라남도 나주시 대여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며,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자 입니다. 2.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민물장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2014년 9월경 위 직판장에서..
물품대금 결제요청 내용증명 예시 물품대금 결제요청 내용증명 예시 수신자 성명: 윤00 주소: 전라남도 00군 발신자 성명:(주)00로프 주소:전라남도 00군 제목: 물품대금 결제요청 1.본사(00로프)는 귀하와 2014년 07월14일에 총액 25,749,500원 상당의 로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08월01일에 계약물량을 납품완료 하였습니다. 2.2015년 08월01일에 물품대금의 일부인 5,150,000원을 입금결제 하였고 잔금 20,599,500원을 2014년10월30일까지 결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결제약속일이 지난후에도 귀하께서는 수차례 잔금지급을 미뤘으며,본사 방문을 약속하시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하계서는 본사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3.본사(00로프)는 귀하(윤00)께 물품대금 잔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