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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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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차용증도 있고 이체내역도 있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걸까요? 증거는 충분한데, 왜 회수는 어려울까?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차용증도 꼼꼼히 작성했고, 이체 내역까지 남겨 두었으니 안심이 되죠.하지만 막상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채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정이 생겼다”는 말만 반복합니다.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마저 두절되면, 이렇게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차용증도 있고 이체 내역도 있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지?”사실, ‘증거’는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과 ‘회수 전략’입니다.차용증과 이체 내역, 법적 효력은 충분하지만…차용증은 민사상 채권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입니다.또한 이체 내역은 실제 금전이 오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을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군산시 채무자 1.송00 전북 군산시 2.강00 서울 동대문구 차용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송00은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나.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과 연대하여 "가항"의 기재 금원 중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후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는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원고 손00 광명시 00로 피고 윤00 서울 마포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3.19.피고가 3개월 정도만 융통하고 변제하겠으니 금 45,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변제기는 2012.6.30. 로 하는 차용증을 받은 뒤 같은날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가.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독촉을 하자 피고는 원금의 일부인 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지..
부모님께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부모님께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 1.김00 서울 관악구 2.김00 대전 대덕구 채무자 박00 서울 관악구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들은 망 김00의 자녀들로서 망 김00의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2.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망 김00는 2010.경 지인의 소개로 채무자를 알게 된 후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채무자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망 김00에게 금원을 ..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지인의 급한 자금 요청으로 빌려주게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원고 전00 울산 남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채권자의 변제 요구시 언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채권자에게 금 99,000,000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9년 7월23일자로 금 99,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2년뒤 채권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채무자는 수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차용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