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도주하여 버렸다면..!!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도주하여 버렸다면..!! "컴퓨터등을 납품받아 임의적으로 처분하고는 대금지불도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 관악구 채무자 옥00 대구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7.1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서초동 소재 00센터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매한 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7.7.5.자,같은 해 7.9.자 같은 해 7.12.자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금 14,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