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비사용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장비사용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포스장비 사용약정을 하고 기기등을 공급해주었는데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00정보통신 양평군 00읍 채무자 남00 포천시 00동 손해배상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포스장비를 공급하는 자이고,채무자(00마트)는 이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2.2013.10.14.채무자와 채권자는 신용카드조회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3년 또는 승인건수 20만건을 초과했을 때의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