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시 증액된 보증금 과 밀린 월세를 정산받아야 한다면.." 원고 권미임 화성시 00길 피고 강00 화성시 00동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202호)을 인도하고, 나.6,800,000원 및 2015.7.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7.30.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관리비 5만원, 임대차기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