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채권관리일반

물품 매매거래약정서 양식 (예시)

물품 매매거래약정서 양식

 

구매자 000

사업자번호 000

대표이사 조00

소재지 인천시 00구

 

판매자 (주)000코리아

사업자번호 000

대표이사 이00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구매자 조00대표님과 판매자 (주)00코리아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아래의 각 조항의 목적은 상호간에 성실히 의무 및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조[개별조약]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수량,단가,인도조건,대금지급기한,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구매자 조00대표님의 사업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총금액]

 

본 계약의 총금액은 일금 일억구십만원정(\100,900,000){vat포한}으로 한다.

(납품 상세 내역은 견적서 별도로 별철함)

 

제3조 [대금지불방법]

 

본 계약의 대금 지불 방법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계약금(50%):일금 오천사십오만 원정(*계약체결시 입금)

(\50,450,000)

 

*금일 2015/8/10 현재 계약금 44,000,000원 입금된 상태임

*계약금중 6,450,000이 미입금

 

중도금(20%): 일금 이천십팔만 원정(*음향,조명,영상 설치 완료시 입금)

(\20,180,000) 2015년8월14일까지 입금

 

잔금(30%):일금 삼천이십칠만 원정(*설치 완료후 한달후 입금)

(\30,270,000) 2015년 9월 11일까지입금

 

 

 

제4조[변제]

 

매매대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온라인 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1)판매자는 견적서(첨부)에 정한 품목을 납품하며,구매자는 이에 대한 결재를 '제3조(대금지불방법)'와 같이 시행할 것을 약정한다

 

2)판매자는 납품일로부터 하자 발생시 1년간 A/S를 제공하기로 하며,초기납품후 15일 이내 하자불량품은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3)구매자는 지정된 기일에 대금 지불을 완납하며,총금액의 전체가 납부되는 시점까지 판매자로부터 납품된 품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매도 할 수 없다.만일,상기조건(대금결제)이 충족되지 못할 시엔,판매자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 구매자로부터 조건없이 인수함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6조[지연손해배상금]

 

구매자가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나,판매자가 납품의 공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는 각각에 대하여

지급기한일과 납품기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대금결제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매자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통지 최고가 없어도 지체없이 각 채무의 전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각 개별 계약의 채무의 하나라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2)가압류,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또는 파산,화해,회사정리 또는 회사 갱신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제8조[하자담보책임]

 

판매자가 납품한 물품이 본질적으로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상기제품으로 영업 중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5조2항]에 의거 판매자는 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1)제7조의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2)판매자가 납품기일을 7일 이상 지체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단,동 기일안에 동급,동질의 타 품목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별도 협의 조정]

 

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협의하며,신의 성실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제10조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국가 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15년0월0일

 

판매자

상호(이름):(주)000코리아

사업자 번호(주민등록번호):00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표:이00

 

구매자

상호(이름): 000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0000

주소: 인천시 부평구

대표: 조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