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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채권관리일반

엔지니어링 하도급용역 계약서 (예시)

엔지니어링 하도급용역 계약서 (예시)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서울00부지 00관리계획

계약기간:2015년 1월1일~2016년 1월1일

계약금액:일금 오천오백사십사만원정

과업내용:발주처의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에 의함

별첨:견적서

 

상기의 설계용역 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주)00기술 김00과 수급사업자 (주)00이엔씨 박00은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1월1일

 

원사업자(갑)

상호 또는 명칭:(주)00기술

주소:서울 강남구

대표자성명: 김00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수급업자(을)

상호 또는 명칭:(주)00이엔씨

주소:경기도 안양시

대표자성명:박00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1조(목적)"을"은 "갑"이 제시한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 건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범위)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과업범위는 "갑"이 제시한 별첨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3조(준수사항과 일반적의무)"을"은 이 계약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 또는 작성한 도서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양도,복사,담보,처분 등을 할 수 없다.또한 ,계약의 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관련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저당금지)"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최종금액의 결절)

 

1."갑"은 계약 기간중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지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최종정산금액은 과업이 완료된 후에 최종 확정된 물량에 당초 계약된 단가를 적용 정산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납품)"갑"은 사정에 따라 최종 성과품이 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까지 착수하지 않을 때

2.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갑"의 지시에 위배되게 과업을 수행할 때

4.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단,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에는 "갑"은 기성고비율에 따른 대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및 정산)"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약하였을 때에는 "을"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이로 인하여 "갑"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업무감독)"갑"은 "을"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을"에 대한 필요한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고 및 인허가 책임)"을"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일체의 인명피해,불의의 사고 및 정부당국으로 부터의 필요한 제반 인허가 취득업무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며"갑"은 필요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보안)"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도면,시방서 및 자료등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갑"의 동의 없이 일체 복사를 해서도 안된다. 또한 여하한 제3자에게도 동 도면,시방서 및 자료 등을 누출,누설 혹은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대금지급)

1.본 용역의 대금은 "갑"과 "을"의 합의한 수량 및 금액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기성금 및 잔금 지급은 "을"이 수행한 과업의 성과품이 발주처의 검사에 합격하고,발주처로 부터 수금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체손해 배상금)

1."을"은 본 과업을 준공기일까지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천제지변 또는 "갑"이 인정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수 있다.

2."갑"은 전향의 지체손해 배상금을 미지급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신의성실)"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가지고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5조(보완책임)"을"은 중공검사를 한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지며 "을"의 비용으로 계약목적물의 보수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협조한다.

 

제16조(해석)본 계약서의 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