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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미변제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미변제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주방기구등의 물품을 납품해주고는 그 대금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권00 익산시 00로

피고 이00 익산시 00로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7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익산시에서 00주방이라는 상호아래 주방용기기 및 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피고는 익산시에서 000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소외 이00은 피고 이00의 배우자로 위 000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원고는 피고 등의 요청으로 위 사업장에 2014.6.26.총 25,170,300원의

주방기기 및 용품을 납품하고, 그 중 금 5,000,000원만 영수하고 나머지

금 20,170,3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외 이00은

2011.2.13.위 금원을 2014.11.30.까지 분할 변제하되 이를 어길시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바 있어

 

원고는 소외 이00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00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그러나 소외 이00은 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본 000호로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여 원고는 2015.12.1. 금 639,350원을

배당받아 금 20,170,300원에 대한 2014.12.1.부터 2015.1.8.까지 이자

646,554원으로 충당 하였습니다.

 

 

 

5.이후 원고는 000의 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 이유없이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6.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20,170,300원 및 이에 대한

거래일의 다음날인 2014.6.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짓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10,670,300원을 2017.5.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변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