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회수!!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판해하였는데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웰딩 울산광역시 00군
채무자 김00 경남 창원시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3,727,63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보태어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00종합상사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용접봉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금 13,727,630원이 남아 있습니다.
2.채권자는 위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2014.11.3.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미수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연대하여 미수금 변제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였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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