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받은 선급금 약정서 예시 !!
본 약정서는 (주)000(이하 "갑"이라 함)과 김00 (이하 "을"이라 함)간에 20**년 00월 00일자로 체결한 [00강의계약서](이하 '관련계약')와 관련하여 선급금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제1조(선급금의 승계)
1)선급금의 승계 및 상환과 관련하여, "갑"은 "을"이 (주)000와 체결한 00강의 강사계약'또는 부속합의에 따라 (주)000가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금 일천팔백사만구천사십삼원(\18,049,043)을 20**년 00월00일자로 (주)000로부터 양수하였고 , "을"은 "갑"과 사이에 '관련계약'과 본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위 선급금채권의 양도양수를 승낙한다.
2)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갑"은 본 약정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2조(선급금의 상계 및 상환)
1)"갑"이 (주)000로부터 승계한 제1조의 선급금은 "갑" 및 "갑"의 00학원등과 향후 개열학원이 추가로 개원하는 경우 그 학원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갑"의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을 강사료 등의 상계 및 이에 따른 해당 금액의 "갑"에 대한 지급에 관해서는 "을"과 해당 계열사가 별도의 합의를 하기로 한다.
2)상계는 20**년 00월 강사료 지급분부터 하며, 상계율은 강사료 등 지급받을 금액의 100%로 한다.
3)"갑"과 "을"간 체결한 '관련계약'상의 계약만기시점(계약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기시점)까지 상계에 의한 상환액이 제1조의 선급금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미달하는 잔액을 계약만기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1)"을"이 "갑"과 20**년 00월00일자로 체결한 '관련계약'을 위반하고, "갑"이 "을"에게 이를 통지하는 경우 ,"을"은 당시 선급금 잔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을"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갑"및 "갑"의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의료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받을 때 등 "을"의 신용도가 현저히 하락하여 선급금 잔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 "을"은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을"은 "갑의 반환요구에 따라 즉시 선급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관련계약' 및 본 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선급금 잔액을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약정서의 효력)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상호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관례 및 관련법률을 따르기로 한다.
제6조(합의 관할)
본 약정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00지방법원을 전속저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한 후 각각의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주소 :서울 서초구
법인명 : (주)000
대표이사: 000
(을)성명: 김00
주소:서울시 양천구
주민등록번호: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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