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확약서
물품공급자겸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푸드
경남 00시
대표이사 김00
공급받는자겸 채무자
성명:박00
주민번호:0000
주소:경남 김해시
연대보증인
성명:박00
주민번호:0000
주소:
채무금액:사천사백팔십팔만오십(\44,880,850)원정
채무발생원인: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푸드는 채무자 박00간에 (2013.08.01부터~2015.08.31.)까지
축산물(돼지고기)을 거래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2015.09.07.현재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납품대금
잔액 금 44,880,850원에 대한 청구금액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위에 표시한 채무금에 대하여 아래 표시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아래-
1.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5.09.07.까지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 금액은
금 44,880,850원을 인정한다.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금에 대하여 2015년 9월30일부터 매월 30일 금 이백만원씩 분할하여
채무금 전액이 충당될때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3.채무자는 위 표시한 채무금 변제에 있어서 채무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수용 가능한 연대보증인을 제공한다.
4.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를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
(가)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집행보전,처분받던가, 또는 파산,화의,경매 신청이 있을 때
(나)1회 이상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다)채무자가 이 약정의 채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을 때
(라)채무자가 영업주소,거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마)기타 이 약정조항에 위반하였을 때
5.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부담한다.
6.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약정 채무금을 이행지체 할시에는 년 00%의 이자를 청구한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사업장 관할법원의 00지방법원 이나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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