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예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갑)
조00 용인시 수지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을)
주식회사 00기획 서울 금천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1.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가합000 사해행위취고등 청구사건(원고 '갑', 피고'을')에 관한 조정조서에 따라
'을'이 이미 부담키로 된 채무금 3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채권최고액은 금 250,000,000원정으로 한다.
2)약정기한은 2011.6.30.까지로 한다.
2.을은 담보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또는 빌려주는 등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또는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는 물론 어느 때라도 이에 응하기로 한다.
4.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해서 각각 서명 날인한 것을 1통씩 보관한다.
20**년 00월 00일
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갑) 조00
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을) 주식회사 00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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