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수주를 약속하여 발생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사수주를 약속하여 발생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1.고소인 박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2.피고소인 안00 경기 가평군 3.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사실 피고소인 안00은 고소인 (주)00 대표이사 박00에게 6,000만원을 공사수주경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면서 00성회 00호텔신축공사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규모: 300억)고소인에게 맡기겠다며 이행각서를 쓰고 허위로 소속되지도 않은 00성회의 명함과 현장을 보여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땄으니 고소인에게 공사를 맡기겠다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수차례의 공사계약 관련한 미팅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