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약속하여 발생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1.고소인 박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2.피고소인 안00 경기 가평군
3.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사실
피고소인 안00은 고소인 (주)00 대표이사 박00에게 6,000만원을 공사수주경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면서
00성회 00호텔신축공사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규모: 300억)고소인에게 맡기겠다며 이행각서를 쓰고 허위로 소속되지도 않은 00성회의 명함과 현장을 보여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땄으니 고소인에게 공사를 맡기겠다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수차례의 공사계약 관련한 미팅을 하였으나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계약하기위한 경비라며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였고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현장은 착공하지 못하고 2014.3.20.일 이후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심지어 주거지 또한 이사한 상태여서 찾을 수 없으며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중지된 상태이고 공사수주를 명분으로 빌려간 돈 6,000만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5.고소이유
가.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주)00는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자이고,피고소인은 00성회의 총회장 직속부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고소인은 사건 외 (주)000 대표이사 김00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으며 최초에 이행각서를 받고 현금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으며 이행각서의 양식을 준비한 것도 김00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00성회 00호텔 도면과 현장을 보여주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발주권한을 00성회 총회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고소인에게 위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00성회 00호텔공사의 계약을 위해 피고인이 각 업체의 설계제안을 받아야겠다고 하여서 2013.10.29.에 설계제안서 3가지를 제작하느라 설계비용 2,800만원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또한 견적서 까지 제출하게 함으로서 고소인을 안심시켰으나
그 후 2013.12.월부터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전인 2014.3.20.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일정이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실제 00성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맞취서 핑계를 대고 계약 이전단계라며 은행의 잔고증명까지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기에 거짓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인 재무국장에게 일정부분 상납이 필요하다하여서 추가로 3회에 걸쳐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전화통화까지 한 재무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현재까지 아무일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현장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시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원래부터 00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명목의 사기건으로 타업체에서는 이미 고소한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어찌되엇건 2013.8.8.부터 잠적하기전인 2014.3.20.까지 4차례에 걸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금액 300억규모의 00성회 00호텔 인테리어공사를 계약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중에 수차례 현장지원비를 요구하여서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비 2,80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8,8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고소인은 이제나 저네나 공사를 시작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피고소인으로부터 공사착공에 대한 연락은 없고 교회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을뿐이니 계속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뿐 공사지연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못하엿고 수차례 만나서 '금방 해결 될 것이다'라는 말만하였다가 2014.3.20.이후부터는 고소인측에서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거주지였던 빌라에서는 이미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 이후 00성회의 관계자에게 안00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역시 알지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다.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8,800만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위 인테리어공사를 맡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8,800만원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실제 소속되지도 않은 회사의 명함을 임의로 제작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8,800만원을 받은 후에는 고소인 측에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피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이미 이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고소인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이 8,8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8,800만원을 받은 것이 명백한 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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