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을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part2 부동산을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part2 5.하지만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2015.8.8.경 사건부동산의 302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서 한통의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내용인즉은 세대의 화장실쪽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세탁실쪽에도 물이 샌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당장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였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실장도 함께 건물하자(누수등)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매매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였고, 하자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조00의 처와 통화를 시도해보아도 아무하자가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 윤00 또한 ..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의 하자부분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중구 피고 조00 여수시 00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7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조00로부터 매수한 매수자이고,피고 윤00는 원고와 피고 조00의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사건부동산을 2014.9.17. 계약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9,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11.3.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