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part2
5.하지만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2015.8.8.경 사건부동산의 302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서 한통의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내용인즉은 세대의 화장실쪽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세탁실쪽에도 물이 샌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당장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였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실장도 함께 건물하자(누수등)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매매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였고, 하자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조00의 처와 통화를 시도해보아도 아무하자가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 윤00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6.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은 신뢰할 수 없어 사건부동산의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인 소외 이00과 수소문 끝에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되었고 소외 이00로부터 피고들의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조00의 처는 처음부터 공사단계에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건축업자와 분쟁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아 공사업자가 소송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겨우 받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7.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태도를 더 이상 간과할 수없이 원룸전체으 상태를 전문가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게되었는데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입니다.
하자는 한두군데가 아니고 원룸건물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종합건설법인으 현장검증결과 이 모든 하자를 보수하기위해서는
몇천만원의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며,향후 건물의 기대수명도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8.고로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건물의 하자자체를 숨기고 원고에게 매도한 만큼
이에대한 모든 손해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려되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취지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청구하는 바이며,
추후 사건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현재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기존에 세들어있던 사람들도
다른곳으로 옮겨 공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청구취지와 같이 금 37,793,500원 및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지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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