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고철 매매계약을 하고 현장 철거등을 하였는데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 및 위약금등을 요청해야 한다면..." 원고 정00 익산시 00로 피고 1.조00 최후주소 대전 서구 2.소00 평택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고철,폐지 등을 수집매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1.조00는 원고와 고철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피고2는 소00는 고철 일괄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2.고철 일괄매매계약과 계약해지 가.원고는 피고2.소00의 연대보증으로 피고1.조00와 2014.9.23.경 익산시 소재 공장건물,변압기,휀스,기타 고철일체에 대하여 고철일괄매매계약을.. 사기로 인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인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계약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중랑구 채무자 김00 수원시 00구 고소사실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유소를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2.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8.20.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유소에 대해 임대보증금 4,000만원,월세 100만원에 임대 계약하고,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채권자는 2014.8.31.자 위 주유소를 채무자로부터 명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위 주유소를 명도받은 후, 2014.12.경 채무자는 위 주유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