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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고철 매매계약을 하고 현장 철거등을 하였는데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 및 위약금등을

요청해야 한다면..."

 

 

원고 정00 익산시 00로

 

피고 1.조00 최후주소 대전 서구

       2.소00 평택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고철,폐지 등을 수집매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1.조00는 원고와 고철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피고2는 소00는

고철 일괄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2.고철 일괄매매계약과 계약해지

 

가.원고는 피고2.소00의 연대보증으로 피고1.조00와 2014.9.23.경 익산시 소재

 공장건물,변압기,휀스,기타 고철일체에 대하여 고철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금 32,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4.10.15.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 6조(위약금)에서는 을이 계약금을 입금과 동시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며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변제하여야하며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라고 위약금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2 소00에게는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소개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대가로

금 1,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철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고철등은 별첨하는 증거의

도면과 같이 제1공장,제2공장,제3공장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차 공사 부분으로 구별을 하였는데 이는 면적이 넓고 고철등이 많아서 한꺼번에

철거 공사등을 모두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지급 직후인 2014.09.24 부터 제1차 공사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1차 공사 완료후 제4공장과,사무실에 대하여 제2차 공사를 2014.10.15.경부터 시작하면서,

잔금 금 1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