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상거래상 발생한 매매대금등을 못받고 있다면..!! part1 "고철 매매계약을 하고 현장 철거등을 하였는데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 및 위약금등을 요청해야 한다면..." 원고 정00 익산시 00로 피고 1.조00 최후주소 대전 서구 2.소00 평택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고철,폐지 등을 수집매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1.조00는 원고와 고철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피고2는 소00는 고철 일괄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2.고철 일괄매매계약과 계약해지 가.원고는 피고2.소00의 연대보증으로 피고1.조00와 2014.9.23.경 익산시 소재 공장건물,변압기,휀스,기타 고철일체에 대하여 고철일괄매매계약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