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으로 점유한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불법으로 점유한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차량을 점유하고는 불법운행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시흥시 정왕동 피고 김00 충북 음성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청구의 원인 1.원고는 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로 2001.11.14.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원고는 2002년도 자영업(유통 및 단체급식)을 운영하여 오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동 자동차를 소외 주식회사 000금융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원을 차용한후 더욱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면책을 받았던 것이나,위 회사에서는 동자동차를 소지하여 오다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