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점유한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차량을 점유하고는 불법운행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시흥시 정왕동
피고 김00 충북 음성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청구의 원인
1.원고는 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로 2001.11.14.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원고는 2002년도 자영업(유통 및 단체급식)을 운영하여 오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동 자동차를 소외 주식회사 000금융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원을 차용한후
더욱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면책을 받았던 것이나,위 회사에서는 동자동차를 소지하여 오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현재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오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또한 피고는 원고소유 위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하여 오면서 많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5.22.부터 2012.2.10.까지의 체납세금으로 금 6,990,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원고는 그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던
것이나 위 차량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을 납부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함께 동 자동차에 위와
간치 부과된 제세금등의 금 6,990,000원을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6,99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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