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계속된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면.." 채권자 배00 경기도 파주시 채무자 윤00 경기도 파주시 청구금액 6,497,188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497,1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사업장인 000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원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채권자이고,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제본업,인쇄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채무자입니다. 2.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울산 북구 피고 박00 경북 경주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3,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00산업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임금의 미지급 사실 피고는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