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울산 북구
피고 박00 경북 경주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3,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00산업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임금의 미지급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의 임금 4,0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이유로위 금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의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가선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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